<속보>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지만(본보 7월14일자 22면 보도)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상당수 신청자들로 인해 법 개정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해 재산 관련 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들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이름을 바꾼 정도로 판단,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고 있어 관계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냄과 동시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A씨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오래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신청자 B씨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모님의 보험금의 수급문제를 처리하는데 곤란함을 겪자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했으며 상당수는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시 이용하기도 하는 등 후견 대상자의 단순 재산처분 과정의 수월함을 위해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피후견인들의 보호 등을 위한 신청은 예상밖으로 많지 않다는 것.
이에 법원 관계자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된 본래 취지에 맞게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며 “또 신청을 하더라도 감정 등의 과정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등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갑작스런 신청를 한 뒤 신속한 결정을 독촉하는 일도 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