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시험을 통해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의 방침에 반발,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2천57명은 지난 11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관은 범죄수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채용과정에서부터 차별된다”며 “기능직을 내부 시험만으로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따르면 소속 장관이 전직 직렬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전직 시험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은 이와 함께 헌법소원도 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이 전직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전환공고를 냈다.
현재 전국의 기능직 공무원은 1천600여명에 달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 시험은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