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며 수년간 택배 요금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우체국 소속 직원 A(4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인천 남동구의 한 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일하며 택배요금 5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 인터넷 의류업체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우체국 은행계좌에 자신이 빼돌린 택배대금을 채워넣어 범행을 감추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우체국 재산을 횡령,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2001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수익을 생계비로 사용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인천=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