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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군예산으로 장례비 추가 지원

양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 사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장제급여만으로는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군 차원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제정을 통해 추가되는 장제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총 10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며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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