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철규(56) 전 경기경찰청장에게 형사보상금 3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157일간 구금됐던 이 전 청장에 대해 형사보상금 3천52만8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보상금은 관련 법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상 하루 최저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다.
이 전 청장은 2008년 ‘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2월29일 구속돼 같은해 8월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1·2심에서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