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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죄 인정 내란음모혐의 불인정”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RO 실체 증명 안됐다”
징역 9년으로 감형 판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심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던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관련기사 19면

서울고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가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RO의 실체 역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치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이 특정집단에 속해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에게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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