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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로 보복폭행 혐의 50대 누명 벗어

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신고한 집주인을 다시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억울함을 풀게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주인 김모씨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사받고 귀가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을 한 것만으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여러 사정 등을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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