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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모두 대법원 상고

무죄 받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 불복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가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증거능력을 배척했다고 판다,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검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측 역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심 당시 징역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에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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