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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여야의원 5명 오늘 영장심사… 檢, 강제구인 가능성

야당 의원들 출석 불투명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검찰은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에 대한 심문이나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 등 야당 의원 3명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22일 ‘방탄국회’ 소집 등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자진 출석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임시국회 개회 전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20일 수사관들을 동원해 구인장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규원·김용대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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