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는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이익공유형 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익공유형자금은 낮은 고정이자로 자금을 지원받은 후, 영업이익 발생 시 이익의 일부를 추가이자로 납부하는 대출방식이다.
추가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만큼 부과된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에게 영업손실 또는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또,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은 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조정권 본부장은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초기 운용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 방식으로 관심을 갖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진공은 오는 11일부터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는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