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일 자신의 합기도장에 다니는 여중생 관원의 성기와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허모(48) 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건전한 심신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을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한편 동종업계에서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다른 종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준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8월29일쯤 자신의 도장에 다니던 여중생 L모(당시 13세·여)양이 사무실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마시지 등을 해주겠다고 사무실 바닥에 눕힌 뒤 L양의 하체를 주무르다 성기를 만지는 등 같은해 9월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성기와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