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24일까지 ‘2015년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현장추천형’ 강소기업은 구인지원과 사업 우선지원, 기업홍보, 정보제공 채널 확대 및 병역특례업체 신청시 가점(10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에 소재하면서 규모는 작지만 발전가능성이 큰 우량기업이라 판단되는 곳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기업 선정은 청년 등 구직자에게 더 많은 우수기업 정보를 더 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자체 선정(안)을 마련했는데 ▲인위적인 구조조정 및 해고율 20% 미만인 기업(최근 1년) ▲근로자 순증가율 5% 이상인 기업(최근 1년) ▲전체 근로자수 대비 5년이상 재직자 비율 30%(장기근속율) 이상 기업 ▲3년이내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고용보험 관련 건전한 기업(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체납이력이 없는 기업) 등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5가지 요건 중 4가지 기준 이상을 충족한 사업장을 1차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지청장은 “이번 ‘현장추천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의 더 많은 우수 기업이 청년층에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양질의 우수기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