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자본주의에 신물을 느끼고 밀입북한 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탈출)로 강제송환된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 뒤 훈춘을 거쳐 두만강을 넘는 방법으로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씨의 입북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1일 판문점을 통해 국내로 송환조치했다.
공사장을 전전하던 김씨는 지난 8월 초 이혼한 다음 경제적 빈곤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밀입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조사에서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에서 살려고 입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밀입북과정에 누군가 개입했는지, 밀입북 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김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