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6일 무역업자에게 자금을 대주며 필로폰을 밀수하도록 지시한 뒤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로폰은 특성상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 커 근절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마약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해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거나 매매·투약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2012년 4월쯤 곡물 무역업을 하는 Y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중국에 들어가 필로폰 샘플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뒤 이듬해 8월쯤까지 모두 1.5kg을 밀수해 판매하고 일부는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