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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난동 미군들 ‘집유’

용인의 한 워터파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미군 3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M(25) 준하사관 등 미2사단 동두천 캠프 케이시 소속 미군 3명에게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여직원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 준하사관 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 30분쯤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에서 술에 취해 근무중인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또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를 말리는 남자 직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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