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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연내 보험·신용카드 판매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형 금융 활성화… 내년 체크카드 교통기능 탑재

연내 저축은행에서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내년 1분기 중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보험사 및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연내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가 본격화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이 탑재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도 판매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이 완화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역시 완화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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