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 사례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측에 먼저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인 김씨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캠프에서 나온 뒤 상대 당인 새누리당 후보 측에 “곽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알고 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