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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으려고 채무자와 짜고 지인 속여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꿔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인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채무자에게 투자하게 한 뒤 돈의 일부를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짜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채무자이자 정미업자인 B(43)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2013년쯤 B씨에게 빌려 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지인 C(34)씨를 속이고 B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빌려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천4천여만원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챙겼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정미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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