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자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손모(5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내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이모(9·여)양 등 9~13세 수강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