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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북지구 개발 비리의혹 검찰, 경기도의원 등 4명 기소

용인역북지구 개발사업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을 지낸 현역 도의원과 업대 대표 등 4명을 불구소 기소했다.

또 달아난 브로커의 뒤를 쫓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4일 역북지구 협상대상 업체들로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기거나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이자 현직 도의원 장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씨에게 돈을 건네거나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허위 기사를 게시토록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협상대상 업체 대표 이모·김모·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중간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2년 12~ 2013년 1월 무자격업체인 A사를 역북지구 B블록 협상대상자로 선정, 이씨로부터 A사 지분 일부 등 11억6천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혐의다.

장씨는 또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인 B사 대표 김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감사를 통해 자격을 상실한 A사 대신 A사 전무이사 김씨가 차린 B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0~30억을 받기로 한 혐의다.

윤씨는 장씨의 후임 경영사업본부장에게 사업자 선정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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