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전국 관서장회의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에 내년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29일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중소 상공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법인세 등 신고내용에 대해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상 기업들 중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받는 경우에는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천억원 미만의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개 중소기업으로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됐고 사치성 유흥업소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며 일자리창출기업, 업황 부진 지역특성 업종을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 세무상담 및 애로·고충 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 중 체납액 3천만원 미만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즉시 발급해 주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를 보고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