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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개시

호봉제 실시 등 쟁점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 인천지법의 단체교섭 응낙 결정에 따라 본교섭을 개회한 후 3번째로 치러지는 임금교섭이다.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치러진 3차 본교섭은 양측 교섭대표 각 12명이 참석했다.

연대회의측 교섭위원들은 호봉제 실시, 각종 수당지급 등을 담은 임금협약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학교노동자들에게 호봉제를 실시할 것, 직무수당·정액급식비·상여금제도를 신설할 것,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를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위험수당과 자격 가산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방학 중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호봉제 실시, 근무가산금 지급, 수당 현실화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는 이청연 교육감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법정전입금 미전입 등 현재 교육청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연대회의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정립하고,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당선 직후,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이른바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를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천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각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고용관계를 달리하게 됐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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