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 선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