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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 정대세 선수 ‘국보법 위반’ 무혐의 처분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 선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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