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7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도의원 후보의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최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여)씨 등 선거사무원 3명도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A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5월 30일 수원시 팔달구 주택가 주민들에게 명함 229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중에서 지정된 1인만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