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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위협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 살포금지’ 소송 낸다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여명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은 10일 접경지역 주민 100여명을 도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4개 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민변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전단살포에 이용되는 풍선 등 관련 물품을 경기도 파주·김포·포천 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런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1회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려달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에 총격을 가한 뒤 우리 군도 대응사격에 나서면서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됐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 총탄이 우리 측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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