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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벌금에 위자료까지

트위터에 한 연극 연출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론가 진중권(5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자료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5단독 양지정 판사는 23일 연극 연출가 겸 작가 김모(56)씨가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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