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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조례’ 안양시의회, 기초단체 최초 의결

안양시의회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난독증은 신경생리학적 원인 등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거나 철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 증세이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생 700만명 중 약 33만명이 난독증 등으로 인해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학업중단 아동. 청소년의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을 도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승경 의원(보사환경위원장)은 “난독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해결 및 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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