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26일 방송 인터뷰·유튜브 발언 등을 통해 당 지도부·당원에 대해 모욕·비하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린 것보다 수위가 높은 것으로 김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어서 10일 이내에 탈당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분되기 때문에 고양병 당협은 사고 당협이 된다.
윤리위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윤리위 결정문을 배포하고 김 전 최고위원에게도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인의 중대한 당헌당규 윤리규칙의 위반이 인정된다”며 “매체에 출연해 자당 당원에 대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발언) 등은 윤리위 규정 징계 사유와 윤리규칙 품위유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에 대해 ‘자신의 영혼을 판 것’, ‘이 사람은 줄타기’,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는 ‘파시스트적’ (발언) 등도 징계 사유와 윤리규칙 품위유지 조항 저촉에 해당 된다”며 “피조사인의 전 최고위원이자 현 당협위원장의 직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당 대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인의)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며 “피조사인이 행한 문제행위(발언)들은 그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등을 따져 볼 때 중징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SNS를 통해 “도대체 임기 2년짜리 대표가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 이라는게 무슨 뜻이냐”면서 “절차와 형식의 하자가 적지 않지만 그건 가처분 때 따지기로 했다”며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다 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며 “제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