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수년간 육아휴직수당 지급과 기간제교사 임용, 교육재산 관리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온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2014년 교직원 22만541명에게 육아휴직수당 2천121억원을 지급하면서 이 가운데 2천635명에게 35억1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한 것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의 과다 지급액(95억2천여만원)의 37%를 차지,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기준 과다 지급액 25억8천여만원(1천855명분)은 회수했으나 9억2천여만원(780명분)은 회수조차 못했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경기도 학생 수가 전년보다 3만2천989명 감소한 요인이 총액인건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2014년 행정수요 기준인원이 전년보다 240명이 증가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수석교사 등의 수업보충이나 과다 배정한 정원을 충당하려고 지난해 6천186명의 기간제교사를 임용했는데 기간제 교원 임용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각급학교의 교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배정해 놓고 그 부족분을 기간제로 보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70개 필지 2만3천318㎡(2014년 공시지가 기준 45억원)가 민간에 무단 점유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김포 B고등학교는 2008∼2013년 학교 임야 2천156㎡를 C씨에게 건설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줬으며 2012년 도시공원법 위반(건설자재 적치장 용도 대부계약 불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같은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이번 감사에서 유일하게 징계요구 통보를 받았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