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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설명회 김포署, 도로교통법 교육 실시

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는 최근 경찰서 5층 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학원·유치원 등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설명회에서는 안전사고사례, 개정 도로교통법(통학버스 신고의무화), 신규 교통신호체계(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윤승영 서장은 “안전기준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면 곧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며 “차량이 후진할 때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꼭 유념해 ‘후방감지장치’ 설치는 물론 안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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