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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이야기]‘가정의 달’ 5월의 의미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5월은 날씨가 따뜻하고 철쭉과 라일락 등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이라 온가족이 야외활동을 하기에 적합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한 것일까? 어떻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15일은 ‘가정의 날’이라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지정기념일이 참으로 많다. 5일은 어린이 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다. 1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입양의 날로 정해졌으며, 15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정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또한 21일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으니, 새 가정을 꾸미려는 선남선녀들이 5월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가정의 날’ 지정의 유래를 보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UN에서는 가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89년 UN총회에서 5년 후인 1994년을 ‘세계가정의 해’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다. 1993년도 UN총회에서 매년 5월15일을 ‘세계가정의 날’로 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가정의 날로 기념된 것도 벌써 21년째이다. UN은 세계가정의 날 지정을 통해 가정과 연관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민주적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뜻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난 20여년간 가정문제에 대한 관심은 과연 높아졌으며 문제들은 원만히 해결되고 있을까?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부간 갈등,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면서 오히려 더 폭력화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존속, 즉 친족 가운데 부모님 이상의 웃어른을 상대로 한 패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발생한 존속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존속 폭행이 2천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 상해가 1천 500여 건, 존속 살해가 275건, 존속 협박도 263건으로, 5천 건에 가까운 존속 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존속 살해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40%,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39%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전체의 79%를,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전체의 9%를 차지한다.

얼마 전에는 “언제까지 직장도 구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할 것이냐”는 어머니의 꾸중에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사건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부간 갈등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력을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꽤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 내 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실업, 경제난 등 가정 밖 사회구조의 문제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심화해 불거지는 만큼, 가족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가족간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관계의 평등성이 결여된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로부터 우리사회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형제자매간에도 동성일 경우에는 나이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지만 이성간이라면 아들(남자)이 딸(여자)보다 연령을 초월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부모가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면 자식이 부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존속폭행 내지는 존속살인까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짐작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부부간의 양성평등한 관계형성, 부모자녀간의 평등한 관계구축이 가족관계의 기본이 된다면 굳이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을 지정하면서까지 5월에만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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