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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 40대 아버지 징역 9년 구형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친족에 의한 강간혐의로 P(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양의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오랜기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P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저질러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P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친딸(15)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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