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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방재정법 개정에 보름 앞당겨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운영된다.

이는 올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세입·세출 기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2개월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새 출납폐쇄기한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는 지방세 징수기간이 예년의 1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되는 것이어서 행자부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당겨 운영하고, 남은 기간 최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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