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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유통물류단지 공사 보행자 안전 나몰라라

김포시 관리감독 허술

 

인근 자건거도로 무단 점유
건축자재 쌓아놔 안전 위협
방진망·안전펜스도 미비

건설폐기물 현장에 야적
2차 환경오염 우려 가중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 내 대단지 수협유통물류단지 공사현장에서 1년 넘게 기본적인 안전 규정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 시 당국의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공업체는 도로 임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인근 자전거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건축 자재를 쌓아 놓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분진을 억제하는 방진망 미비와 함께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야적해 놓는 등 환경오염 우려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물류단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12만6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협유통물류단지 건립공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인 T건설㈜은 출입구와는 달리 뒤편에 보행자가 이용하는 육교 밑 인도와 맞닿아 있는 공사현장에 안전 펜스(가림막)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에 자재를 쌓아 놓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공사현장 침출수가 스며든 탓인지 자전거도로 육교 계단 밑에는 깊게 갈라지는 현상까지 나타나 있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한 안내문이나 대체 통행로 등의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시공업체는 허가 당시 공사현장 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뒤편 현장에는 신고서와는 상이하게 가림막 뼈대만 설치한 형태로 시공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반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주 출입구 한켠에 그대로 야적해 놓는 등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에 쌓아 놓은 자재는 곧바로 치우겠다”면서도 “방진막 설치여부는 지적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해 그동안 시의 허술한 공사현장 관리 실태를 반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허가자, 감리사, 시공사 등에 대해 공사중지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 하겠다”며 “앞으로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시공하는 현장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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