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린이용 감기약에서 에탄올 성분이 다량 검출된 사건(본보 구랍 25일자 1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약국과 제약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병원 응급치료를 받은 2~3세 영아 3명의 부모로부터 A병원 처방전을 갖고 인근 B약국에서 감기 물약을 소형 플라스틱병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제의 약병에 대한 성분 분석 의뢰 결과, 병에서 67% 농도의 에틸알코올이 검출됐다는 회신을 받고, 약국과 C제약사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약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병에 든 C제약사의 물약을 있는 그대로 지어주었을 뿐이며, 약국 내에서 혼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제약사의 해당 약품은 500㎜ 용량의 조제용 감기 시럽으로 생산 공정 1개 라인에서 2천여개가 생산됐고 같은 시기에 생산·유통된 제품은 제약사가 모두 거둬갔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 제약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국에서 에틸알코올이 든 약을 지어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병에 에탄올이 들어가게 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0일 2~3세 영아 3명이 감기 증세로 A병원 처방전으로 B약국에서 지은 물약을 먹고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고, 군포보건소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