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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로 불법주차 단속

안양시, 내달부터 본격 시행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학원가 등 운행 버스에 장착

버스탑재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차단속이 안양시에서 실시된다.

안양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에 탑재된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1월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식 CCTV는 안양로, 경수대로와 관악로, 흥안로와 관악대로, 평촌 학원가 등 관내에서도 차량통행이 많은 4개 노선을 운행하는 8대의 시내버스에 장착되며, 주행중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촬영된 불법주차차량은 무선망을 통해 동안과 만안 양 구청 담당부서 컴퓨터로 전송, 차적조회를 거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상태가 두 시간 이상 지속되면 과태료 추가 또는 견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 담당공무원은 “위반 차량들이 고정식카메라를 피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은 대로변 모든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불법주정차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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