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시 등 안양권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12명을 적발해 죄질이 나쁜 42명과 공모한 사업주 13명 등 55명을 형사 처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부정수급한 6억2천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모두 16억원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4년도와 비교해 부정수급자는 22%, 반환명령액은 63%, 형사처벌은 61% 증가한 것이다.
안양지청 관내 부정수급자는 최근 3년 동안 큰 폭으로 늘어나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411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747명, 지난해에는 모두 912명이 적발된 것이다.
형사처벌도 2013년 13명에서 2014년 26명, 지난해에는 모두 55명으로 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양지청은 지난해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양만안경찰서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수사팀을 가동 중이다.
합동수사팀은 현장단속에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해 총 2억3천만원을 반환명령하고 1억8천만원을 환수했으며 부정수급자 및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41명을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전원 불구속 입건됐다.
안양지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기획조사 ▲관계기관 공조와 경찰합동 상시 단속체계 유지 ▲부정수급자와 공모자 무관용 원칙 ▲대국민 홍보와 예방활동 지속 등 4대 원칙을 정했다.
서호원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라며 “부정수급을 발굴해 신속한 적발과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