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대부업 최고 금리 이달부터 27.9%로 낮춰

보험금 지급 부당 지연·거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연장

금융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말 일몰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적용대상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부활한다.

금융위는 3일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어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되면서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돼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했다.

금융위는 이들 법안의 입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