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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 갑질 금지 법안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국회의원의 갑질과 보좌진 꼼수 채용 등을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보좌진과의 ‘열정페이’(저임금 노동)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백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월급 상납 및 유용, 청년 노동력 착취 행위 등 국회의원의 전형적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안 되고 보좌 직원의 보수를 상납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백 예비후보는 “소위 말하는 ‘빽’으로 움직이는 불공정 사회는 근절해야 한다”며 관련 공약 제시 이유를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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