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돈만 가로채 도주한 60대 남성 2명에 대한 피해 신고가 연이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6일 정오부터 오후 1시30분 사이 피해자 K(61·여)씨 등 4명으로부터 “현금을 주면 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돈만 갖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 모두 수원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의자들을 만나 돈을 건넸으며, 확인된 피해 금액만 1억6천7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최소 1주일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 투자 사기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주한 남성 2명의 인상착의 등 신원을 파악하고,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