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세청은 19일 중소기업청과 대전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페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는 다음달부터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무료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취업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