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3조2천억원대 담합을 한 건설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입찰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는 13개로, 현대건설·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26일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천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2005∼2006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담합이었다.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정해 출혈 경쟁을 피했고, 물량도 고르게 ‘나눠먹기’ 할 수 있었다.
발주처가 LNG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참가 가능 업체가 늘어나자, 기존 담합자들은 새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업체들까지 모두 끌어들였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받은 공사는 모두 3조2천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삼성물산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이 뒤를 이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건설업체는 단 한 곳도 이전처럼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업체와 작년 8월 25∼9월 7일 특별 사면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한국가스공사는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