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실수로 빚은 ‘촌극’
<속보> 경기도박물관이 기획한 ‘어린왕자 특별전’이 당초 계획한 전시 구성이 어긋나 개막일부터 관람객들의 불만을 자초한 가운데(본지 3일자 18면 보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박물관, 생택쥐페리재단 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전시 계획 차질의 주 요인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박물관 등에 따르면 도박물관은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어린왕자 특별전’을 기획, 지난 1월 프랑스 생텍쥐페리재단과 공동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공식적인 전시 추진 일정에 돌입했다.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도박물관과 생텍쥐페리재단의 지정 대행업체인 SWG 간 전시 추진, 4억원의 전시 예산 집행에 따른 ‘이행보증증권’ 발급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이 전시 예산 전액 집행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업무협약 내용과도 충돌을 빚으면서 예산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했다.
SWG와 도박물관은 4억원의 예산 전액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선금 지급률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됐고, 급기야 지난 3월 중순 전시 일정 연기 등을 담은 논의까지 열렸다.
이후 도박물관은 전시 개막을 불과 2주 정도 남겨놓고 생텍쥐페리재단과 협의해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70%인 2억8천만원을 선금으로 받는 조건의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뒤늦게 재단에 제출해 부랴부랴 전시 추진에 나섰지만, 결국 개막일인 지난 2일에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다던 ‘코드홍 시문기’나 ‘P Lightning 38 비행기’ 등도 전시하지 못해 우려를 자초한 상태다.
도내 한 전시전문 담당자는 “어린왕자전이 경기도, 특히 도박물관의 특성상 연계성이 없다는 소리가 계속 있어 온 상황에서 도나 재단, 관람객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당위성을 밝히고, 목적에 맞는 홍보를 했어야 함에도 전시 추진에만 급급했다”면서 “국제적인 공동전시에서 행정절차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재단이나 도박물관이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행정절차 상 실수가 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전보삼 도박물관장은 “이런 전시를 지금까지 하지 않다 보니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가 있었지만 관장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말들은 없어야 한다. 성공적 전시를 통해 이를 증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