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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실질사업자에 세금 환급 금융증빙 자료로 국세 납부 입증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
명의대여자의 세금 환급

 

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형식적인 대표자(명의대여자)와 실질적인 대표자(실질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돼 명의대여자가 납부를 한 후 명의대여자가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실질사업자는 따로 있으니,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은 실질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고, 부족한 부분만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명의대여자는 자신에 대한 과세사실이 취소됐어도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실질사업자에게 청구해야지, 국가에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명의대여자와 실질사업자간에 분쟁이 많았는지, 명의대여자가 계속해 세무당국에 세법 해석을 요청한 결과, 최근에 과세당국은 “명의대여자에 대해 당초 결정을 취소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국세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러하므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기 어려울 것이다.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고 실질사업자에게 다시 징수해야 하는데, 환급은 해 줬으나 실질사업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징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소득도 아닌데 자신의 재산으로 세금을 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부분 실질사업자의 재산으로 납부했을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환급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명의대여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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