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4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천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가,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의 비율은 점심에 4.5%, 저녁에는 15.0%로 감소한다.
업종별로는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양식(60.3%), 육류구이전문점(54.5%), 일식(45.1%) 등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현재 외식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새로 설정된 3만원의 식대 접대한도 기준은 외식업의 폐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