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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협, 미술전시관 위탁 만료 앞두고 ‘어깃장’

수원시와 관리계약 12월말 끝나
市“계약 종료후 재위탁 불가”협약
집행부, 위탁연장 미술인 서명운동 등
자구책없이 계약 연장에만 몰두

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이하 수원미협)가 수원시미술전시관에 대한 위탁 관리 계약이 오는 12월 만료되지만, 사무실 이전 등 현실적인 자구책은 제쳐두고 오직 계약 연장에서 몰두하고 있어 일부 수원지역 미술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원미협를 맡게 된 집행부는 수원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위탁 업무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함에도 수원지역 미술인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오히려 시를 압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수원시와 수원미협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12월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 내 수원미술전시관을 개관, ‘수원시 사무 만간위탁 조례’와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원지부(이하 수원예총)와 수원미협에 수원미술전시관의 위탁 관리를 맡겼다.

특히 수원미협은 2000년 2월부터 2003년 7월 9일까지 위탁 업무를 해 왔던 수원예총에 이어 무려 13년간 맡아 온 상태다.

이후 시는 지난 2012년 수원문화재단 출범과 지난해 10월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건립 등에 따라 더 이상 민간전문기관이 수원미술전시관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직접 운영 방침과 함께 수원미협과 ‘위·수탁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로 하며, 기간 종료 후 향후에는 재위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와 수원미협의 이같은 협약에도 불구, 지난 3월 취임한 이영길 수원미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측이 계약 연장 카드를 꺼내면서 또 다시 시와의 갈등마저 예상된다.

더욱이 수원미협은 신임 회장 취임식 당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탁 계약 종료를 반대하는 의미의 서명을 받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의 한 미술인은 “수원미협이 13년간 수원미술전시관을 문제없이 맡아온 경험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에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없다고 하는 만큼 자구책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오래동안 살았으니까 건물주에게 못 나가겠다는 적반하장식 행동은 오히려 득보단 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길 수원미협 회장은 “전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시와 맺었다는 부분을 설명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특색있는 수원미술전시관을 행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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