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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협, 전시관 비정상 운영 파문 확산

조례규정 불구 화방·사무실·자체행사 사용료 안내
市 ‘비정상의 정상화’ 않고 수수방관 논란 가중

<속보>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이하 수원미협)가 수원시미술전시관 위탁 관리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반대서명 운동 등 계약 연장에만 몰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20일자 19면 보도) 수원미술전시관 내에 협회 사무실과 화방을 운영하고, 협회 주최·주관 전시를 하면서도 미술관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않는 등 멋대로 전시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수원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원미협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4일 수원시와 수원미협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7월 24일 공모를 통해 수원미협을 수원미술전시관 민간위탁 단체로 결정, 3년 이내의 계약 연장을 통해 현재까지 13년 간 전시관 운영 업무를 맡기고 있다.

수원미협은 이 기간 중 전시관 행정업무 외에 수원미협 업무를 보는 별도의 사무실과 미술용품을 판매하는 화방을 운영하고,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인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전액)나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후원하는 행사(50%) 등를 제외한 수원미협 자체에서 진행한 전시나 행사를 하면서도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전시관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수원미술전시관 전관에서 진행된 수원미협 회원 정기전인 ‘오늘의 수원’展의 경우 수원미협이 주최·주관하고 시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않았음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특히 2층에 있는 화방은 수원미협 전 집행부 당시 입주 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시설 사용료도 내지 않은 채 현재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올해 들어선 현 집행부는 수원미협 회장이 명예직인 수원미술전시관장직도 겸임하다 보니 별도의 직무실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신설, 1층 사무실 공간에 관장실을 따로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수원미협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전시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시는 지금까지 구두 상으로만 문제를 제기했을 뿐 경고장 발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자초한 상태다.

시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미협 관계자는 “수원미협 사무실에서도 전시관 및 전시 관련 행정업무를 보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화방은 잘 모르겠다. 제대로 운영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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