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 수원지부(이하 수원문인협회)가 보호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내 동장대(연무대)에 협회가 추진하는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허가도 받지 않고 버젓이 걸어놓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수원 화성을 관리하는 화성사업소 측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원시 화성사업소와 수원문인협회 등에 따르면 수원문인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연무대 창룡문 일대에서 수원시내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1천여명이 참여한 ‘제24회 홍재백일장’을 진행했다.
협회는 이날 치뤄진 행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형 현수막을 준비,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한 채 이를 수원 화성 내 동장대 양쪽 기둥에 설치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저질렀다.
게다가 행사가 종료된 지 4일이 지났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제보를 받은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뒤늦게 철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시행령 21조2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 최모(42)씨는 “지성과 감성을 갖춘 수원문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문화재 보호’라는 가장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행사 홍보에 급급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으며, 경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것을 떠나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민이자 단체로서 상식 밖의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사업소 측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현수막을 동장대에 달았다는 사실을 몰랐다. 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으며, 수원문인협회 관계자는 “행사가 끝나고 철거를 지시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거 같다. 바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