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에 경기지역 자가운전자들이 자외선과 열차단을 목적으로 차량에 윈도우 틴팅(자동차 선팅)을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선팅 규제가 존재함에도 이를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은데다 경찰들의 단속 건수도 전무,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선팅업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짙은 선팅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3조와 시행령 28조에 의거,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최소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팅 규제는 법제처가 지난 2008년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는 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가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자, 뒷좌석 유리를 제외하고 벌금 20만원에서 과태료 20만원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가시광선 투과율 70% 및 40%는 10m 거리에서 육안으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거나 차량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이는 수준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 3대 중 1대 정도는 육안으로 봤을 때 선팅 규제 수준을 초과한 짙은 선팅을 하고 있으며, 선팅업체들도 아무렇지 않게 규제에 초과된 선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인계동 장다리길에 모여있는 자동차 정비·튜닝업체 5곳을 방문해 선팅 관련 문의결과, 5곳 모두 가시광선 투과율 15~20%에 달하는 선팅을 권했고, 2곳은 2008년 선팅 규제가 폐지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게다가 경찰들도 개인 사생활 침해, 측정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실제 관내 67개의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 장비를 보유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2014~2016) 선팅 규제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인계동의 한 선팅업체 관계자는 “경찰도 단속하지 않는데 누가 규제에 맞게 선팅을 해 달라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했고, 운전자 이모(26) 씨도 “차량 내부를 남이 볼 수 있도록 선팅하는 사람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아 안에서 잠들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속이나 규제 등 방법론적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