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축산물 판매 신고도 없이 소내장 등 부산물을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양지, 소내장 등 축산부산물을 매입,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판매해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제대로 된 세척시설도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부산물의 기름을 제거하고 세착해 하수구에 흘러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축산부산물 2.3톤을 압수, 전량 폐기했다.
A씨는 조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영업장 간판도 없이 셔터를 내려놓고 은밀히 작업한 점 등 A씨가 불법을 알고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
수원서부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여름철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에 대한 불법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